손님이 요구해도 노래방 술 판매는 유죄

손님이 요구해도 노래방 술 판매는 유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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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7일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노래방 업주 이모(3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님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술과 도우미를 제공, ‘함정수사 내지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죄를 유인한 손님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함정단속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한 노래방 업주인 이씨는 손님의 집요한 요구에 못이겨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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