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강도범보다 성폭행범에 더 중형… 징역 13년

인질 강도범보다 성폭행범에 더 중형… 징역 13년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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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속 피해자에 모멸감… 엄벌” 자수한 강도 강간범도 9년형 선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박형준)는 9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중형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2시쯤 부산 모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A(29·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A씨 승용차로 1㎞쯤 떨어진 공터로 끌고 가 현금 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몸값을 요구한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한 김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반면 성폭행까지 저지른 허씨에게 더 엄한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허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서울 최지숙기자 jhkim@seoul.co.kr

2012-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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