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커넥션’ 한수원 간부 2명·업체대표 실형

‘뇌물커넥션’ 한수원 간부 2명·업체대표 실형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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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문모(53)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965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한수원 본사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4월,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원전 납품업체 대표 김모(53)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방사선 오염누수 밀봉장치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계측기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지난해 8월 900만원, 같은해 6월과 12월에 총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10년 10월 지역 원전의 냉각해수펌프 구매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가격을 깎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 김씨는 2009년 5월 지역 원전 간부에게 납품계약 편의를 청탁하며 2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원전 간부들에게 여러차례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나 사고가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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