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액체납자 1만1천529명 공개…총 1조6천억원

전국 고액체납자 1만1천529명 공개…총 1조6천억원

입력 2012-12-09 00:00
수정 2012-1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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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前 한솔 부회장 최고…최순영 전 회장 등도 포함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천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천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ㆍ법인의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전국 고액 체납자 2.7%↓…체납액은 10.3%↑ =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천529명으로 작년대비 2.7%인 293명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천925명으로 작년보다 8.1%인 294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천576억원 늘었다.

법인은 3천983곳에서 8천500억원, 개인은 7천546명이 8천394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개인ㆍ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ㆍ건축업이 1천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65.9%인 7천6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다.

행안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지도층 명단 별도 공개 = 서울시는 이날 고액ㆍ상습 체납자 5천8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존 체납자가 4천609명이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58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한솔그룹측은 해당 체납액이 국세인 소득세에 따라 발생한 주민세로, 해당 국세 관련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솔그룹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고 해당 소송 1ㆍ2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고액ㆍ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언론에 별도로 공개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천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천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천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시의 독려 끝에 체납 지방세 10억여원을 모두 납부했다.

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4천645명)보다 440명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700만원, 총 체납액은 7천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 대상자 4천60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7천462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9%는 올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3천492명으로 4천490억원을, 법인은 1천593곳으로 3천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천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0~2008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과 도메인을 압류당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천100만원이다. 시는 박씨가 월세 350만원 짜리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58명이 49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 중 체납액을 1억원 이상에서 2011년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데 이어 체납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습ㆍ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종교단체와 사회지도층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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