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165억 횡령 삼성전자 직원 기소

檢, 회삿돈 165억 횡령 삼성전자 직원 기소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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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등으로 사용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회삿돈 165억여원을 빼내 도박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로 삼성전자 대리 박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자금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회사 출금전표와 증빙자료용 ‘수출 관련 수수료 공문’, 타행환 입금전표를 5통씩 위조한 뒤 회사와 은행에 제시해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회사 명의 출금전표 61통을 위조하기도 했다.

박씨는 돈을 빼낸 뒤 회사의 거래 은행에서 65회에 걸쳐 165억5천60여만원을 자신 또는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해 다시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박씨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빠졌고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도박 비용을 마련하고 빚을 충당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씨는 상습도박죄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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