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음식점에 실수로 불을 낸 절도범이 이곳에서 훔친 옛날 천 원짜리 지폐를 사용했다가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단골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친 뒤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윤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음식점 금고에서 현금 3만 5천원을 훔치고, 일주일 뒤에는 현금 3만 5천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이곳을 자주 드나들던 윤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담배를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주방 쪽을 향해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가 인근에 떨어져 있던 화장지로 옮아붙으면서 음식점 내부(132㎡)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천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고가 없어졌다’는 음식점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인근의 한 슈퍼에서 나왔다.
금고에는 천 원짜리 구권 지폐가 보관돼 있었는데, 윤씨가 이 슈퍼에서 구권 지폐를 지불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탐문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붙잡았다.
경찰에서 윤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단골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친 뒤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윤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음식점 금고에서 현금 3만 5천원을 훔치고, 일주일 뒤에는 현금 3만 5천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이곳을 자주 드나들던 윤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담배를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주방 쪽을 향해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가 인근에 떨어져 있던 화장지로 옮아붙으면서 음식점 내부(132㎡)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천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고가 없어졌다’는 음식점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인근의 한 슈퍼에서 나왔다.
금고에는 천 원짜리 구권 지폐가 보관돼 있었는데, 윤씨가 이 슈퍼에서 구권 지폐를 지불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탐문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붙잡았다.
경찰에서 윤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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