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인 식별절차 지키지 않아 무죄”

법원 “범인 식별절차 지키지 않아 무죄”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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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인 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검거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돌로 내리쳐 문짝과 유리를 부수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보면 목격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전혀 없다”며 “아울러 범인 연령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30대가 아닌 50대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소가 야간에 실외여서 목격자들이 범인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한 점 등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특정할 때 준수해야할 범인 식별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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