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상식적 법외노조 일방통보…공안정국 의도”

전교조 “비상식적 법외노조 일방통보…공안정국 의도”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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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한 달 후 ‘법외노조화’ 하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통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부가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전교조에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로 했다.

하 대변인은 “’해고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나 국제 기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국정원 사태부터 이어지는 공안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정부의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임된 조합원을 내치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에는 해직교사 약 20명이 조합원으로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비상집행위원회를 열고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 압박에 대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정부의 시정 명령 근거가 시행령에 근거한 것은 노조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에서 규약 개정을 촉구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자 이날 최후통첩을 내렸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전교조가 쓰는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한 전교조는 1989년 연세대에서 공식 출범했다. 노태우 전 정부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1천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 해직되기도 했으나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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