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상고심 26일 선고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상고심 26일 선고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이후 3월에 다시 연장됐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했고 다시 5월과 8월에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병원 등을 오가며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를 치료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