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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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지급주기 넘어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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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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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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