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등 124명 관리

한 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등 124명 관리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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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두번이나 끊고 달아났는데… 관리 구멍 뚫렸나

지난 2일 보호관찰을 받던 30대 남성(전과 16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데 이어 7일에는 박모(39·전과 13범)씨가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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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받던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범자’ 관리 실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보호관찰 담당자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 10여명을 포함, 집중관리 대상인 보호관찰자만 60~70명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행, 미성년자 유괴, 강도,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지난해 2555명에 달했다. 전자발찌가 처음 도입된 2008년(205명)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 직원 수는 971명(2008년)에서 1409명(2013년)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는 17만 5321명이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보호관찰 직원 1명당 124명을 담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전과자를 제외하고 집중관리 대상자만 놓고 보면 보호관찰 담당자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10명을 비롯해 60~70명을 맡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관찰 담당자들은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지역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보가 울리면 전화로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월 4회 이상 면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지·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호관찰 관계자는 “전체 보호관찰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정작 품이 드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토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관리인력으로는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범자 관리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포함해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 3만 8734명(2013년)을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현실이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 관할 보호관찰과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우범자 개념이 뒤섞여 있다”면서 “영국처럼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공동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범자 관리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우범자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뒤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내실 있는 재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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