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선장 이준석씨, 어떤 법적 처벌받나

진도 여객선 침몰 선장 이준석씨, 어떤 법적 처벌받나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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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 뉴스Y
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 뉴스Y


‘진도 여객선 침몰 선장’

승객 290여명을 세월호에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선박매몰죄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도 선장에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처벌규정을 둔 것은 선장에게 지휘명령권, 선원 징계권(24조), 원조요청권 등의 ‘선박권력’을 부여하고 선박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지휘명령권을 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조항과 선원법 모두 최고 법정 형량은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경우 선원법보다는 대부분 가중처벌이 가능한 형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단순 선원법보다는 최대 7년 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죄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파괴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되는데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선박매몰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선장이나 선원들도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1~2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쳐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의 법 감정도 단순한 과실치사 이상의 시각에 쏠려있는 만큼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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