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억대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룸살롱 황제’ 억대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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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이씨에게서 1억3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안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7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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