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식중독 김치 납품업체 이달초 ‘부적합’ 판정

인천 식중독 김치 납품업체 이달초 ‘부적합’ 판정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인식약청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 통상 2∼3주 걸려”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상의 원인으로 유력시되는 김치의 납품업체가 이달 초 보건당국 정기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A 업체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업체로 위생, 재료 등 각종 항목에 대해 매년 1차례 보건당국의 정기 점검을 받게 돼 있다.

경인식약청은 A 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이달 7일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현재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28일 “현재 행정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판정 결과가 나고서 처분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분이 유효하려면 청문, 이의제기 접수 등 행정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며 “부적합인 경우라도 즉각 행정 처분하는 시스템은 아직 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업체의 충북 공장에서 만든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돼 지난 3월 납품 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과 충북 공장을 형제가 운영하는데 인천에 물량이 부족할 때 충북에서 생산한 김치를 가져다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납품 중지 처분 이후 충북에서 생산된 김치가 인천에서 유통된 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27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등 시내 학교 10곳에서 학생 1천27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다. 증상이 심한 일부 학생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들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 학교들이 모두 A 업체에서 김치를 납품받은 점에 주목,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추가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