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되면 주민센터·읍면사무소·국민연금공단지사 센터 방문…준비물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되면 주민센터·읍면사무소·국민연금공단지사 센터 방문…준비물은?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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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지급대상.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지급대상.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송파 풍납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14.7.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만 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본인의 금융·부동산 재산,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은 지참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수비도 따로 받지 않는다.

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매 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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