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9주년 광복절] 日징용 ‘16년 소송’ 끝도 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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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5 00:00
수정 2014-08-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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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택씨 작년 12월 별세 뒤늦게 알려져… 유족 소송 이어

무려 16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 가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 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가 끝내 확정 판결을 못 보고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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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택씨 연합뉴스
여운택씨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가운데 가장 정정한 편이었던 여씨는 재상고심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해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소송은 유족들이 이어받았다.

일제시대 때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여씨 등은 1997년 1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여씨 등은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일본 측 확정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여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자 신일철주금 측이 재상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지난 5월에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면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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