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해 144억원 송금 사기…나이지리아 조직 적발

이메일 해킹해 144억원 송금 사기…나이지리아 조직 적발

입력 2015-02-13 15:58
수정 2015-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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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거짓 이메일을 보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스피어피싱’(spear-phising) 국제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국내 인출 총책 권모(39)씨 등 한국인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석모(39)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이 조직의 국외 총책 A(44)씨 등 해외로 달아난 나이지리아인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4년여간 미국·영국·독일 등의 사업가 73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이들의 거래 은행에 ‘한국에 개설된 외환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 이메일을 보내 국내 은행의 외환계좌 100여개로 송금된 1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의 사업가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해킹한 이메일 계정에서 찾은 전자서명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거짓 이메일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인출 총책 권씨 등 한국인들을 포섭해 이들 명의로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인출을 맡겼다.

권씨 등은 그 대가로 외환계좌 개설시 1건당 500만원과 인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검찰은 이 조직이 권씨 등이 아닌 다른 한국인 5명의 명의로 개설한 외환계좌를 추가로 발견, 계좌에 입금된 80억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환계좌 개설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지 않아서 스피어피싱 범죄조직의 인출국가로 활용되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해외 송금 사기 사례도 발생해 이메일 금융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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