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상한제’ 규개위 문턱서 퇴짜

‘교과서 가격 상한제’ 규개위 문턱서 퇴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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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진 1년 만에 없던 일로

정부가 지난 1년간 야심 차게 추진한 ‘교과서 가격 상한제’ 도입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질 나쁜 교과서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행정 편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하는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가 자초한 결과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년별, 교과목별 교과서의 최고 가격(상한선)을 고시하면 출판사가 이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는 가격 통제 제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어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규개위원들은 “교과서 질을 높이겠다며 2010년 교육부가 가격 자율화를 도입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규개위원은 “되레 교과서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무엇보다 가격 조정 명령제를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특별히 제도를 바꿀 요인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규개위의 퇴짜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말을 믿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넣은 기획재정부도 머쓱해졌다. 규개위 퇴짜가 지난달에 나왔다는데도 부처들이 쉬쉬한 까닭이다. 세계적으로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교과서 질을 문제 삼으며 외면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기재부가 교과서값 상한제라는 또 하나의 규제를 도입하려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서민 물가와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교육부는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교과서값 인상을 통제해 왔다. 지난해 3월과 올 5월 명령권을 발동해 교과서값을 30~40%가량 깎았다. 올해 교과서 가격은 권당 5600원 수준이다. 20권을 산다고 해도 대략 10만원 안팎이다. 출판사들이 교육부에 적어 내는 희망 가격은 권당 6000~7000원 선이다. 교육부가 조정한 가격(5600원)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한 출판사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정부가 교과서를 다 사준다”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만 적용되는 데다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굳이 교육부가 상한제를 도입하려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판업계와의 소송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출판사 27곳은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엇갈리지만 출판사 손을 들어 준 판결이 많았다. 규개위 관계자도 “정부가 출판사와의 소송이 부담스러워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격 상한제는 법으로 정한 것이어서 도입되면 소송의 여지가 없다.

교육부 측은 “일부 출판사는 교육부의 조정 명령 가격보다 40% 이상 높은 희망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자율화 이후 교과서값이 오르는 추세여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판사 소송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을 막기 위해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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