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년남 살해 미혼여성 참여재판 받는다

‘스토킹’ 중년남 살해 미혼여성 참여재판 받는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2-28 11:40
수정 2016-0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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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남성을 살해한 20대 미혼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여)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부터 이틀간 집중적으로 시민 배심원들을 출석시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울증을 앓는데다 스토킹을 당하는 등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며 “전문 법관보다는 일반 법상식을 가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4월 5일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B(4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우연히 알게된 A씨에게 6개월간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남성은 많게는 하루 10여 차례씩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들어온 B씨를 식탁의자에 묶었다. 이어 B씨에게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부하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죽였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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