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등 15곳 장비 보급… 구속된 피의자 얼굴·몸 촬영해
경찰이 범죄자의 전신을 3차원(3D)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사용 중인 ‘머그숏’(상반신 정면 사진)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과 대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박영일 경감 모델로 3D 영상 촬영해 보니
24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박영일 경감을 찍은 3D 영상 사진. ①번 사진은 현재 사용하는 정면 얼굴 사진이고 사진 ②~④번은 15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한 3D촬영기로 얼굴 부분을 찍은 영상 중에 앞면과 측면의 정지 화면이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경찰이 도입한 3D 영상은 전신을 상하 30도, 좌우 180도로 돌려 볼 수 있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3D 영상 촬영 시스템의 경우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피사체의 사진을 찍고 이후 이 사진들을 합성한다. 반면 경찰 장비는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촬영시설의 정면과 좌우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부스에 들어온 피의자의 전신을 동시에 촬영한 뒤 합성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모습과 더 흡사한 3D 영상을 만들어 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비의 가격은 한 대당 3000만원 선으로 경찰은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촬영장비를 설치했다.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자의 고정된 정면·측면 상반신 사진을 ‘수법원지’에 삽입해 형사사법시스템(KICS)에 보관했다. 수법원지란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라 강절도, 사기, 성폭행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나 불구속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 인적 사항, 인상 특징, 범죄 수법, 지문, 필적 등을 기록한 서류다. 하지만 사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CCTV에 찍힌 영상에서 용의자를 찾아도 동일 인물인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혀도 완전히 정면이나 측면이 아니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3D 영상 정보가 구축되면 범인 검거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3D 촬영장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112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CCTV에 찍힌 사진을 바로 3D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CCTV 3D 영상과 형사사법시스템에 저장된 범죄자의 3D 촬영 영상을 비교해 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3D 얼굴인식시스템’이 수사에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영상분석관들이 용의자의 얼굴이 찍힌 화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바로 신원을 확인한 후 인적 사항을 수사팀에 알려 줘 범인 검거가 신속하고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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