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의자, 검찰 유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

60대 피의자, 검찰 유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12-27 17:54
수정 2016-12-27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청 유치장에 있던 60대 피의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 경찰관 대기실에서 최모(64)씨가 유치장 창살에 양말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신고했다.

최씨를 이송한 경찰관 2명은 최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경찰관 대기실 안 휴게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청 경찰관 대기실은 7개의 소규모 유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경찰관 휴게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절도죄로 구속돼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했으나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진 혐의로 최근 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최씨를 이송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근무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