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앞 3·1절 집회 불허에 시민단체 반발

부산 일본영사관 앞 3·1절 집회 불허에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7-02-14 13:38
수정 2017-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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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교기관 기능·안녕 침해”…부산겨레하나, 가처분신청 제기

경찰이 3·1절 부산 일본영사관 주변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불허해 소녀상 지킴이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3·1절 집회 금지 통고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3·1절 집회 금지 통고서 부산 동부경찰서가 14일 부산겨레하나 측에 보낸 일본영사관 앞 3?1절 집회 금지 통고서.
부산겨레하나 제공=연합뉴스
부산 동부경찰서는 소녀상 지킴이 단체인 부산겨레하나가 3·1절 일본영사관 주변 정발 장군 동상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3·1 평화대회’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금지 사유는 ‘집시법’상 외국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행진 시 오물 투척 등 돌출 행동으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집회 인원과 대규모 행진이다.

부산겨레하나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1천여명.

집회를 마친 이들이 일본영사관을 한 바퀴 행진하면 주변 둘레가 500m밖에 되지 않는 일본영사관을 둘러싸 영사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돌발 행동도 우려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겨레하나 측은 평화적으로 진행할 집회를 막는 경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산겨레하나 관계자는 “지난해 3·1절 집회를 허용했던 경찰이 외교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400여명이 모인 지난해 집회 때보다 인원이 늘었고 소녀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기에 있는 만큼 법대로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리는 부산 민예총의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도 금지 통보한 바 있다.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은 부산 민예총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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