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봉 8만 5000원 교수’… 그 뒤엔 대학의 꼼수

[단독] ‘연봉 8만 5000원 교수’… 그 뒤엔 대학의 꼼수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수정 2017-10-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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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년제 227곳 교원 연봉 분석

대학평가때 교원확보율 올리려 시간강사→전임교원 전환 편법
교원 지위 대가로 저연봉 계약… 전임교원 평균연봉은 8000만원

각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교원확보율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강사’들을 싼값에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 중에는 연봉이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확 깎아 버린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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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최저 연봉 급격히 낮아져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최고·최저 연봉 현황’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직급별 전임교원의 최저연봉 수준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4년제 대학 정교수의 최저 연봉은 324만원, 부교수는 684만원, 조교수는 36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교수 8만 5000원, 부교수 408만원, 조교수 6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연봉액인 14억 4443억원을 받는 교수는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소속이었다. 올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평균 연봉은 정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2만원, 조교수 6519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10만원도 되지 않는 교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대학 측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인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는 대가로 낮은 연봉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적은 돈을 받는 대신 전임교수라는 타이틀로 외부 강의나 외부 연구에 참여하며 생활비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교수가 되면 ‘4대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편법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 한 대학 측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항목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넣으면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들이 외부 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보수 하한액 상향·단속 강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에서 전임교원 보수의 하한액을 3099만원으로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하한액이 2470만원으로 제시됐지만 소용없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재정난이 극심한데 교수를 더 임용하라고 압박하니 대학으로서도 방도가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허점투성이였던 평가 방식에 대학들도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학들이 저임금 교원 채용을 남발하는 것은 대학구조개혁을 지표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라면서 “교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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