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환치기 적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31 15:33
수정 2018-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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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수수료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구매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31일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375억원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상화폐 관련 거래액은 1770억원으로 추산된다.

불법 환치기 4723억원 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이 118억원에 달했다. 가상화폐를 살려고 해외에 예금계좌를 연 뒤 신고하지 않고 무역대금 명목으로 1647억원을 해외로 반출하기도 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구매자금 5억원을 숨긴 재산국외도피행위도 적발됐다. 기존 환치기는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나 가상화폐는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환전업체 A사는 일본에서 9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산 뒤 A사의 일본 전자지갑으로 전송, 국내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해외송금을 의뢰받으면 비트코인을 산 뒤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7억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했다. 관세청은 국내 의뢰인 중 수출입 기업에 대해 물품 수입대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지급 등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C사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1600억여원을 송금, 가상화폐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마약 등 불법 물품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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