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실명…변호인 “명백한 살인미수”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실명…변호인 “명백한 살인미수”

입력 2018-05-09 21:25
수정 2018-05-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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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한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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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인 A씨는 조만간 수도권의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수완지구 일대에 제보 현수막을 걸었고 메일(kke2kke@naver.com)로도 제보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장면을 확보하고자 SNS에 올라온 사건 동영상들의 원본을 제보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 박모 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A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며 “검찰 수사에서라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도록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박 씨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A씨의 양팔을 박 씨 일행 2명이 붙잡자 A씨가 뿌리치며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행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역시 사건 초반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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