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권성동 체포까지 막을까

‘방탄 국회’ 권성동 체포까지 막을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24 22:38
수정 2018-05-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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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의원 논란 거세…불체포특권 폐지 청원 등 이어져

‘방탄국회’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지체되는 상황이 거듭되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의원을 체포·구속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향한 비판이 다시금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 부결되며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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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역대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 제출됐고, 가결로 이어진 건수는 13건(2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부결은 16건, 철회나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는 32건에 달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마저도 군부 독재를 끝낸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6명에 불과하다. 과거에 가결된 동의안도 상당수는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의원을 끌어내는 데 사용됐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던 의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이다. 특히 검찰은 최 의원의 경우 ‘방탄국회’로 인해 영장 청구로부터 25일이나 지나서야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의원도 구속까지 10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영장 청구부터 구속까지는 3~4일 정도 걸린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 가결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오전까지 결재 처리를 끝마치지 못해 지연됐다. 일각에선 앞선 두 차례의 부결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오히려 권 의원에 대해선 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지연이 반복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불체포특권 전면 폐지’, ‘기명 투표 전환’ 등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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