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또 넘긴 내년 최저임금 심의…사용자 측 불참으로 무산

법정기한 또 넘긴 내년 최저임금 심의…사용자 측 불참으로 무산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27 22:22
수정 2019-06-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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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공익위원들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공익위원들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
사용자위원들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또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이날 전원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번 회의에 안 나온 것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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