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9 10:53
수정 2020-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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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문 열어 법인 취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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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3.2/뉴스1
 서울시와 동작구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9일 오전 9시 30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찾았다. 문화정책과,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을 벌였다.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법인 사무소 직원을 조사한 뒤 회원명부, 회의록,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법인 보유 자료를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해 신천지 사무소 근무자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한 자료는 13일 열리는 청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의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취소되면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세금, 기부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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