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거북 “법은 왜 우리를 반려동물로 안 보나요”

도마뱀·거북 “법은 왜 우리를 반려동물로 안 보나요”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7-21 22:22
수정 2021-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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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법무부 ‘동물권’ 강화… 사각지대 놓인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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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의 한 파충류 판매 업체에서 판매 중인 도마뱀붙이가 서랍 안에서 밖을 올려다보고 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1일 서울의 한 파충류 판매 업체에서 판매 중인 도마뱀붙이가 서랍 안에서 밖을 올려다보고 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동물학대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비좁은 뜬장(바닥이 떠 있는 철제 사육장)에 갇힌 개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들…. 이색 반려동물로 주목받는 파충류는 서랍에 갇힌다. 21일 찾은 서울의 한 파충류 판매점은 방의 3개 면이 13개의 선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명 랙(rack·선반) 사육장으로, 서랍을 촘촘히 넣어 최대한 많은 개체를 보관하는 사육 형태다. 9.9㎡(3평) 남짓한 방 하나에 사육 중인 도마뱀붙이(게코도마뱀)는 약 200마리였다. 문구용품 정리함 혹은 반찬 밀폐용기를 닮은 좁은 플라스틱 상자 속에 한 마리씩 들어 있었다. 일부 도마뱀붙이는 상자 끄트머리에 올라 탈출 기회를 노렸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꼬리가 휘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도마뱀붙이도 눈에 띄었다. 성체들이 사는 다른 랙 사육장에는 칸마다 짝짓기 날짜와 산란 날짜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뱀, 이구아나, 거북이 등 파충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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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의 한 파충류 판매 업체에서 판매업주가 도마뱀붙이 수컷과 암컷을 꺼내 보여 주는 모습.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1일 서울의 한 파충류 판매 업체에서 판매업주가 도마뱀붙이 수컷과 암컷을 꺼내 보여 주는 모습.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포유류, 조류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여섯 종류뿐이다. 법무부가 낸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파충류를 반려동물에서 제외하다 보니 열악한 사육시설도 규제할 수 없다. 돈벌이를 위해 파충류가 알을 낳도록 암컷 다수와 수컷을 계속해서 짝을 지어 주는 것을 업계에서는 소위 ‘알공장 돌린다’라고 표현한다. 학대 논란이 있었던 개 번식농장과 유사하다. 업계 관계자는 “짝짓기 후 다른 암컷과 짝을 짓게 하는 식으로 심한 경우 수컷 한 마리에 암컷 10마리를 붙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파충류 판매업은 등록·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다. 반려동물인 개는 12개월 미만이면 교배, 출산을 금지하고 출산 간격도 제한을 두지만, 반려동물 외의 동물은 규정이 없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움직임이 적고 소리도 안 내는 파충류의 고통을 보호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폐사율이 높다”면서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등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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