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일 안 줘” 조카 회사 불 지르려 한 50대

“왜 나한테 일 안 줘” 조카 회사 불 지르려 한 5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10 11:27
수정 2022-01-10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한테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존 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일용직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조카 2명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줬다는 이유로 미리 산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