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개 중 3개, 이해충돌 방지 어긋나

법령 10개 중 3개, 이해충돌 방지 어긋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08 18:26
수정 2022-02-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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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환경보건·산업·재해 분야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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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 생활이나 재난·안전과 관련된 제·개정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이해충돌과 재량권 남용 방지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어겨 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 관련 사항이 20.2%, 재량권 남용 방지 사안이 19.2%였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406건이 개선대상으로 나왔다.

개선을 권고받은 법령을 분야별로 보면 일상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 관련 법령이 29.7%(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개발 21.4%(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 20.9%(38개) 순이었다. 이들 3개 분야가 전체 개선 법령의 72.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된 법령은 2018년 대비 41.1% 포인트 증가해 최근 3년간 개선율이 가장 높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를 많이 의뢰한 부처는 국토교통부(256개), 보건복지부(148개), 행정안전부(102개) 순이었다. 개선 법령과 개선 권고는 복지부가 31개,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개선 사안으로 권익위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공정성을 제고한 사례를 들었다.

권익위는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자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고, 구급차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연안항 항만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 새로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검증 절차와 재평가 규정도 마련했다.

 
2022-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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