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해야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8 10:57
수정 2022-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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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지침 마련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1만4900여곳
“청렴 수준 한단계 높이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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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오는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제도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제도 운영지침을 의결한 데 이어 18일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운영지침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신고 접수·처리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신고 접수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비롯해 금지사항을 이행,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제시했다.

현재 권익위는 공직자 신고와 공공기관의 접수 및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사적 이행관계자 대상 업무는 신고 및 회피, 고위 공직자의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소속기관에 제출, 고위 공직자 가족 공개채용 외 채용금지 등 10개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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