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시민이 신고(영상)

서울 한복판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시민이 신고(영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7 17:26
수정 2022-04-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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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앱 신고시 ‘차량 번호’ 확인해야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거나 차선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주변 운전자가 공포에 떨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찰이 과속·난폭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 위의 무법자’는 거침없었다.

6차선 도로에서 ‘지그재그’ 달리는 SUV
6차선 도로에서 ‘지그재그’ 달리는 SUV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서울 시내 6차선 도로에서 좌우로 크게 움직이며 달리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26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에서 녹사평 쪽으로 가는 6차선 도로에서 위험 운전을 하는 차량이 목격됐다. 목격자 A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SUV는 3개 차선을 좌우로 가로지르며 ‘지그재그’로 달렸다.

한강중학교 앞 삼거리에서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을 향해 역주행을 했다. A씨는 27일 “마약을 한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위험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노란 원)이 서울 용산구 6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본다.

A씨는 처음에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서 차량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자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 목격 당시 장소와 시간 등을 제보하면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의 차량번호를 알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스마트앱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의 대응에 답답한 A씨는 직접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추출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스마트앱으로 다시 신고했다.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데도 신고 요건을 따지며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단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교통 CCTV가 있긴 해도 교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여서 개인 식별을 위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를 최대한 편하게 하도록 앱을 제공하고 있지만 차량번호 같은 최소한의 증거는 있어야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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