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번엔 이산화탄소 누출… 직원 1명 사망

삼성전자 이번엔 이산화탄소 누출… 직원 1명 사망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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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업장, 소화설비 오작동 탓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5시 9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사고 직후인 오전 5시 11분쯤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현장 조치를 하던 중 오전 6시 15분쯤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 F사 야간근무 직원 김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오전 7시 8분쯤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벌였으나 사망해 ‘사인불명’으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사망신고를 했다. 경찰과 삼성전자는 소방센서가 내부에 화재가 난 것으로 감지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지하 변전실 안에 있던 김씨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숨지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조사관 등 10명을 현장에 파견, 별도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데다 삼성전자가 자체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어 소방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며 “다만 소방설비가 오작동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과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2차례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바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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