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 54명,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9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저소득 다자녀 가구주들에게 접근해 전매행위를 알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지자체에는 공인중개사·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 수사로 과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떴다방도 잠적했다”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의 주범으로, 앞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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