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김신열, 섬 생활 계속 가능하나?…울릉군, 고령 등 건강 체크 계획

독도 주민 김신열, 섬 생활 계속 가능하나?…울릉군, 고령 등 건강 체크 계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4-06 15:46
수정 2022-04-06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년 5월 독도 주민숙소 태풍 피해 복구 마무리
울릉군, “김씨 독도 거주 신청하면 건강 상태 체크 뒤 결정”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씨가 서도의 주민숙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2년 전인 2020년 8월 모습. 김씨는 1991년 11월 남편인 김성도(2018년 10월 작고)씨와 함께 이 곳으로 전입 신고한 뒤 지금까지 독도 유일 주민으로 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씨가 서도의 주민숙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2년 전인 2020년 8월 모습. 김씨는 1991년 11월 남편인 김성도(2018년 10월 작고)씨와 함께 이 곳으로 전입 신고한 뒤 지금까지 독도 유일 주민으로 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 주민숙소 태풍 피해 복구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유일 주민 김신열(84)씨의 숙소 재입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지병이 있어 독도에서 홀로 계속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 부부는 1991년 11월 독도로 전입 신고했다.

6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2020년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를 본 독도 주민숙소 복구공사가 다음달 모두 끝날 예정이다. 당시 태풍으로 크레인을 비롯해 50㎾ 발전기 3기, 실내외 가스 배관 등이 침수 또는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복구비로 10억 4700여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주민숙소가 복구되더라도 김씨의 입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태풍 ‘마이삭’ 북상을 앞둔 8월 24일 독도를 떠난 뒤 아직 독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3차례 정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허가 신청을 했으나 태풍 피해 복구 공사를 이유로 불허 당했다. 주민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로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관리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주민숙소 복구가 끝난 뒤 김씨가 상시거주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거쳐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김씨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건강 문제로 혼자 독도 거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해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평소 독도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김씨의 독도 생활이 자칫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울릉군은 김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면 새로 상시거주 주민을 뽑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울릉읍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울릉읍사무소는 딸 부부가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