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내 통장 보고 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내 통장 보고 갔어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6-02 22:38
수정 2017-06-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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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불시 점검 논란

서울대 기숙사에서 직원들이 불시 점검을 명분으로 학생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2일 서울대 연건기숙사에 따르면 기숙사 직원과 대학원생 조교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학생 방 일부의 사용 현황을 불시 점검했다. 사전 공지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들어갔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방을 바꾸는 경우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방 안의 집기와 물건들을 임의로 만졌다.

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건기숙사에는 2인 1실 방의 경우 소통의 폭을 넓힌다는 이유로 ‘같은 과, 같은 학년’끼리 함께 방을 쓸 수 없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다. 그러나 입주 학생들은 서로 합의하에 방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기숙사 측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사전 공지 없는 불시 점검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 학생은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서 “방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내 통장을 보고 갔다. 학생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사건으로 기숙사 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 동기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어긴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기를 쓰고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도 했다. 기숙사 측은 규정을 어긴 학생들이 증거를 숨길 수 있어 점검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학 기숙사의 불시 점검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강원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기숙사가 비어 있는 방을 불시에 출입·점검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 명령을 내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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