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리베이트 60억 빼돌려 돈세탁 후 방사청·해경에 로비 의혹

해상초계기 리베이트 60억 빼돌려 돈세탁 후 방사청·해경에 로비 의혹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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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개업자 2명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500억원대의 해상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중개업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인터내셔널 퇴직 이후 무기 거래중개업체 L사를 세운 이씨 등은 2008년 방위사업청의 해상초계기 CN235-110 구입 거래를 중개했다. 당시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인도네시아 PTDi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당 2500만달러(330억원 상당)에 이르는 CN235-110 초계기 4대를 도입했다.

PTDi사의 에이전트였던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중개 대가로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를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콘투어퍼시픽’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세탁을 거친 자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탁한 돈을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PTDi사가 해경이 요구한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입찰 때 유효한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TC)도 제출하지 못한 데다 납품 실적도 불투명한 자격조건 미달 업체였다는 등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그간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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