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피고 무죄 확정된 날… 검·경 “사과드린다”

‘약촌오거리 살인’ 피고 무죄 확정된 날… 검·경 “사과드린다”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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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중인 검찰, 상고도 포기

‘삼례 슈퍼 강도’ 무죄 판결 관련 “유족 등께 송구” 경찰청 직접 사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4일에는 ‘전북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 관계와 최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2)씨가 굴레를 벗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 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최씨와 함께 지난 4일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수형자 3명에게도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심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사죄한 적은 있었지만 경찰청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재심 선고를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최씨 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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