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전 광주상무 선수 항소심 집유

K-리그 ‘승부조작’ 전 광주상무 선수 항소심 집유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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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광주상무 소속 축구선수 주모(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주씨에 대해 8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는 등 대중 스포츠인 프로축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돼 앞으로 축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씨가 실제 경기에서 고의로 패스미스하거나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기는 했으나 이미 전반전에서 자신의 소속 팀이 많은 실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결과가 같게 나왔을 것”이라며 “실제 경기에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0년 9월19일 프로축구 경기에 앞서 상대팀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서 500만원을 받은 뒤 제안대로 경기결과가 나오자 3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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