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인권위 성희롱 판단 박은선사태 후속조치 고심

축구협, 인권위 성희롱 판단 박은선사태 후속조치 고심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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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관련 규정 검토…FIFA, IOC 규정 적용방안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은선 사태를 성희롱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은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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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관계자는 26일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성별 관련 규정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관련 규정을 국내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 감독·코치진은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24일 박은선의 성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결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직 인권위는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박은선 사태가 벌어진 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3월 초 인권위의 공문이 접수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의견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문제 해결의 착안점으로 본 것은 성별 규정문제다.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혹시나 있을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FIFA나 IOC에서도 성별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은 근거가 없어 논의가 짧은 시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성별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FIFA에 질의하고 이후 검토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 징계 문제는 성별 규정을 손본 후에 착수해야 할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징계 문제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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