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심 2차회의서 藥-醫 기존 입장 되풀이7월1일 3차회의에서 찬반의견 묻기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갈수록 커가고 있지만 약사계와 의사계가 2차회의에서도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구상대로 일반약의 슈퍼마켓 판매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회의에서 약사계와 의사계로 구성된 위원들은 각기 약사회와 의사회 측 입장만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거듭하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내달 1일 3차회의로 공을 넘겼다.
다만 3차회의에서는 약심 소속 위원들에게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기로 한 게 유일한 성과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의약품 재분류)’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보고와 질문만 이어졌다.
약사계 측은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우선 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계 위원들은 의약품 재분류보다 약사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이들은 논의 안건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투다 약사계가 퇴장 의사를 밝혀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약사계는 1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협상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계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약심 분류소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약심 법제소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의사계는 기존의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슈퍼 판매가 추진되는 대표적 일반의약품인 ‘박카스’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약사계는 박카스의 ‘무수카페인’ 성분이 일반 카페인과 달리 흡수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추세에서 약국 외 판매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까스명수에 들어있는 ‘아선약(阿仙藥)’ 성분도 맛이 좋아 슈퍼에서 판매되면 아이들에게 자칫 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계는 ‘박카스가 연간 40억병이 팔렸는데 부작용은 10건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부작용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도 “식약청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약심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경우 약심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인 만큼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다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약심이 자문과 심의의결기구인 만큼 가급적 관련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심의 의견을 들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내겠다”면서 “약심 참여 위원들이 이해단체의 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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