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세무사’ 9명 직무정지 등 징계

‘불성실 세무사’ 9명 직무정지 등 징계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징계 사유다.

7명은 과태료 200만~700만원을,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당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