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제조기업이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 제조기업이 배상해야”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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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25일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과 중증질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비자·기업 피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 피해 배상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기업의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26일 신천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비자·기업 피해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례는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34건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사례 141건을 추가로 접수받아 관련 학회를 통해 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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