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도 서비스 평가… 국내외 ‘블랙 리스트’ 공개

외국항공사도 서비스 평가… 국내외 ‘블랙 리스트’ 공개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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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행 개선대책 내년 시행

비행기 티켓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지연, 결항이 잦은 국내외 항공사의 ‘블랙 리스트’가 일반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부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도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률이 높은 국내 항공사에는 운수권을 적게 배분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외국 항공사에는 재취항이나 증편을 신청할 때 피해 승객 보상 계획과 조치를 미리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취소 수수료를 받는 항공사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항공권 이용료에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고친다. 내년 7월부터 항공요금에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더한 최종 소비자 부담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하고 항공사, 항공운송 대리점,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들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외국 항공사에도 국내에 의무적으로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67.6%씩 급증하고 있다”면서 “항공 서비스 피해가 발생할 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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