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금감원 ‘갈팡질팡’ 행보… 보험사 눈치보기?

자살보험금 지급 금감원 ‘갈팡질팡’ 행보… 보험사 눈치보기?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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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미지급에 “위법” 지급명령 강제이행 조치 안해 “대법 판례 엇갈려” 모호한 답변

자살한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9개월가량 지속된 논란에 금융당국이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가 됐던 보험사에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인데, 정작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갈팡질팡 행보가 ‘보험사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고객의 유족 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이라고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법인에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9개월간의 ‘장고’ 등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예상 밖의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고도 보험금 지급 명령 등 강제이행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재를 내리겠다는 것 자체가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제재 이후 ING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22개 생보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ING생명 검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한 고객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해 놓고도 보험금 액수가 절반 이하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체 24개 생보사 중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최대 1조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행정적 제재는 강하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건을 두고 대법원 판례도 엇갈린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 봐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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