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코 앞…”코스피社 약 100곳 대비 필수”

섀도보팅 폐지 코 앞…”코스피社 약 100곳 대비 필수”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네이버·엔씨소프트 등 소액주주 지분율 높지만 서면투표제 미도입

100곳에 가까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 폐지 시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서면투표제도 도입하지 않고 올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험도 없어 섀도 보팅 폐지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엔씨소프트와 같은 대형 상장사도 다수 포함됐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국내 법인 659개사 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상장사는 9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 중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2곳,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전례가 있는 기업은 40개사에 그쳤다.

반면 서면투표제도 도입하지 않았고, 올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례도 없는 기업은 모두 55개사로 나타났다.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 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제외하고, 일반 결의 안건에 대한 주총 의결정족수는 25%다.

따라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주총을 열려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라도 섀도 보팅 제도를 통해 의결정족수 불충족으로 인한 주총 무산을 막을 수 있었다.

주권발행회사가 주총 개최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 보팅을 요청하면 예탁원이 그 회사 주총에 참석해 실제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이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경영진과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악용돼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임에도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올해 정기주총 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하지 않은 기업에는 유명 대형 상장사도 포함돼 있다.

가령 네이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9.16%·소액주주 지분율 65.0%), 엔씨소프트(14.7%· 57.3%), 금호타이어(18.5%·36.8%) 등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주총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의 약 90%, 일반투자자의 30%가량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기업들이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