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송 남발 보험사 과태료
금융 당국이 계열사를 활용해 ‘우회 꺾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4대 금융그룹을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안 주려고 과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에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꺾기)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단속 강화로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꺾기를 하거나 금지기간(대출 전후 1개월)을 피해 예·적금을 강요하는 편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A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해당 금융그룹 산하 B증권의 펀드를 들도록 강권하는 수법이다.금감원은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할 방침이다. 우선 자료 분석으로 꺾기 징후가 농후하면 올 상반기 중 현장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마구잡이로 벌이는 보험사도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송을 많이 내는 상위 금융사를 중심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권역도 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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