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불법 다운·업 계약서를 써서 탈세했다면 비과세·감면을 받은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고의로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도 붙는다.
국세청은 13일 약 2만 7000명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신고 인원은 지난해 2만 4000명보다 12.5% 늘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두 번 이상 팔고 양도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세 감면을 못 받았거나 두 번 이상 팔면서 이익과 손해가 각각 났지만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면 된다. 세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내거나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달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거짓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을 판 사람은 1가구 1주택 등으로 비과세·감면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국세청은 13일 약 2만 7000명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신고 인원은 지난해 2만 4000명보다 12.5% 늘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두 번 이상 팔고 양도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세 감면을 못 받았거나 두 번 이상 팔면서 이익과 손해가 각각 났지만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면 된다. 세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내거나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달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거짓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을 판 사람은 1가구 1주택 등으로 비과세·감면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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