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70만건 250억~300억 이를 듯
보험사들이 그간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치료비의 10% 또는 20%)을 되돌려 준다.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 주도록 했다. 대상은 60만~7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금액으로 치면 250억~300억원이다.
금융 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다만 중복 가입자라도 약관 보장한도 안에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험사 두 곳에 각각 보장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을 든 계약자가 1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두 보험사는 750만원씩 1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보험사들은 750만원에서 10%씩을 떼고 총 1350만원만 가입자에게 줬다. 중복 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약관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주게 하되 내년부터는 약관을 명확하게 손질해 중복 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입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퇴원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의료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입원의료비 보상 한도가 최고 5000만원, 통원의료비가 1회당 최고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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